미 디 어 Q&A
Q1. 실제로 주 80시간, 일 21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가 존재하였나?
A. 주 80시간, 일 21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픈을 앞둔 특정 시점에 업무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퇴사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부 근로자의 연장근로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업무가 증가한 경우, 회사는 특정 개인에게 과도한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다수의 직원이 함께 분담하는 구조하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 시간이 정해져 있는 카페 매장과 백화점 내 입점한 매장의 특성 상, 장시간의 연장 근로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① 회사의 기본 근무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근무 기준은 전 매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모든 일정은 근무 기준에 맞게 스케줄표로 미리 공유되고, 연차 또한 사전 신청을 통해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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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팀 : 1일 8시간 근무 / 월 8회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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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팀 및 직급자 : 1일 9시간 근무 / 월 8회 휴무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실근로시간은 원티드스페이스, 스케쥴표를 기반으로 직원 본인이 입력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는 매장 매니저의 2차 확인을 거쳐 본인이 최종 교차 확인하는 3번의 확인 작업을 거쳐 급여명세서에 반영됩니다.
② 기사에서 언급된 7월 11일은 인천점의 오픈 전날로, 해당일에 회사에서 파견한 인력은 고인을 포함하여 총 9명(주방 10명 제외)입니다. 고인을 제외한 홀 인원의 7월 11일 인천점 근무 기록 데이터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고책임자인 A는 당일 가장장시간 근로를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A (책임자) | B (매니저) | C (대리) | D (선임) | E (선임) | F (사원) | G (사원) | H (사원) |
| 15.5시간 | 10시간 | 12.5시간 | 12.5시간 | 12.5시간 | 12.5시간 | 12.5시간 | 10.5시간 |
다음은 고인의 마지막 근무지점인 인천점 전직원의 7월, 8월, 9월 10월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입니다. 오픈 직후인 7월의 인천점의 인원은 102명, 주 평균 실근로시간 46.1시간으로 이 시기 근로시간이 다소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회사는 향후 오픈 매장의 경우에는 현장 투입인원, 기간 조율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실제 인천점은 오픈 시기 이후 운영 안정화를 통해 매월 근로시간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 1주 평균 근로시간 | 7월 | 8월 | 9월 | 10월 |
| 주방 부서 |
49.3시간 |
45.3시간 |
44.6시간 |
42.8시간 |
| 홀 부서 |
42.9시간 |
42.5시간 |
41.5시간 |
38.9시간 |
| 전체 직원 |
46.1시간 |
44.1시간 |
43.3시간 |
41.1시간 |
③ 고인이 인천점 이동 전까지 근무한 도산점의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전체 직원의 실근무기록입니다.
| 1주 평균 근로시간 | 4월 | 5월 | 6월 |
| 주방 부서 |
43.3시간 |
43.4시간 |
44.5시간 |
| 홀 부서 |
42.3시간 |
42.5시간 |
42.3시간 |
회사는 직원들의 실제 근로 스케줄표, 원티드스페이스의 연장근로 상신 내역, 급여명세서상의 근무일수 및 지급 내역을 모두 비교하여 집계한 근로기록과 관련 자료들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조사시에 빠짐없이 제출하였으며, 상기 제시된 자료들은 제출된 자료들과 동일합니다.
본 답변에 기재된 내용은 고인을 제외한 인천점 및 도산점 근무 직원들의 확인된 근무 기록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상호 합의에 따라 고인과 관련된 언급 및 관련 근무 기록은 본 답변에서 모두 제외되었음을 재차 확인드립니다.
Q2. 업계 평균 대비 63건이라는 산재 건수는 과한 것이 아닌가?
A. 산재 건수가 많은 것에 대한 외부의 우려에 대해서 회사는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가겠습니다. 산재 승인 63건의 배경은 제도안에서 구성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회사의 방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런던베이글뮤지엄은 직원이 다치면 사고의 크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작은 상처라도 즉시 보고 받고, 회사가 산재신청 절차를 안내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모든 직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내부 규정입니다.
런던베이글뮤지엄은 지난 3년간 발생한 모든 사업장 내 부상에 대해 빠짐없이 산재 안내를 하였고, 63건이 산재 처리되었습니다. 회사는 산재 건수가 많아질수록 발생하는 보험료 인상, 공공기관 입찰 등의 회사가 가질 수 있는 불이익보다 제도 안에서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보상하고자 했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입사 4일차만의 산재 신청의 건’은, 해당 직원이 출근길 택시에서 하차시에 돌출된 보도블록을 잘못 밟아 발목을 삔 사례로, 해당 직원이 퇴직 후 해당 건으로 산재 신청을 하면서 공단 측의 확인 요청에 의해 회사가 비로소 사실을 인지하고 협조한 건입니다.
최근 회사는 외부 산업안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내 안전 전담팀을 운영하며, 매장의 위험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작은 사고조차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Q3. 단기근로계약은 왜 하는 것인가?
A. 회사는 베이커리 카페 업종이라는 업계에서 대규모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식의 일환으로 단기근로계약을 활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고용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여, 직원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매장은 일반적인 베이커리보다 훨씬 큰 규모로, 한 지점당 약 80~100명의 인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장 내에는 홀, 주방, 음료, 베이킹 등 여러 직무가 세분화되어 있으며, 직원들이 다양한 포지션을 경험하며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직원이 단기근로계약을 한 기간 동안 회사는 직원의 업무 적응도, 협업 태도, 현장 이해도를 함께 살펴 현장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반대로 적응이 어렵거나 팀워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조정하거나 종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근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인력의 이동이 잦은 편인 베이커리 카페 업종의 특수성과 대규모 인력의 안정적 현장 운영과 공정성 유지를 고려하여 회사가 운영해 온 단계적 근무 체계로, 실제로 대부분의 직원들은 단기계약인 인턴직 근무 후 2~3개월 내에 승진하여 장기 근속 중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단기근로계약을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사에 언급된 퇴직금 체불 신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확인해본 결과, 해당 건은 ‘혐의없음’으로 행정 종결된 사안입니다.
해당 직원은 크림치즈 제조 부서에서 파트타임으로 약 4개월 근무 후 2023년 말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퇴사하였고, 2024년에 베이글 제조 부서로 재입사해 8개월 정도 근무 후 재차 사직서 제출한 뒤 퇴사했습니다. 이후 해당 직원이 퇴직금 체불 진정(25.01월)을 한 건으로, 서울동부지청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혐의없음’으로 종결(25.03월)하였지만, 해당 퇴직자가 동일 건으로 재신고(25.07월)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Q4. 시말서 및 사과문 낭독을 실행한 사례가 있었는가?
A.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본사에서의 지시로 사과문을 낭독하거나 시말서를 읽게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시말서 작성에 대한 개개인의 부담을 고려하여, 회사는 앞으로 직원 면담, 개선계획과 같이 시말서를 대신할 다른 방식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런던베이글뮤지엄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매장에서는 아침조회를 통해 전사 공지사항을 공유합니다. 매장의 아침 조회는 신규 입사자 소개, 신메뉴나 제조방식 변경, 위생·안전 공지 등 운영 관련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정기 브리핑 시간입니다. 아침조회에서 공지된 내용은 휴무자나 교대 근무자가 나중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내 메신저 단체방에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영상은 특정 매장에서 촬영된 아침조회 장면으로, 홀 부서 총괄 매니저가 동료 직원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매니저는 본인이 전날 업무 중 다소 거친 언행을 한 것에 대해 동료들에게 사과를 하고 싶어, 스스로 아침조회 시간에 해당 시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본사나 점장의 지시는 없었습니다.
또한 회사 차원에서 시말서를 낭독하도록 한 사실 또한 없습니다. 다만 위에 언급된 아침조회 영상 일부가 맥락 없이 편집되어 퍼지면서, ‘본사가 직원에게 사과문 낭독을 강요했다’는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Q5. 직원이 오브제란 발언은 사실인가?
A. 그 표현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료 디렉터가 인터뷰에서 말한 취지는 “직원을 오브제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매장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바로 ‘사람’, 즉 구성원이라는 뜻입니다.
해당 표현은 2023년 5월 1일 이코노미조선의 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인터뷰에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멋진 오브제들로 꾸민 공간보다 순수하고 열심히 일하는 팀원들의 바이브가 결국 매장을 가장 멋진 공간으로 만든다는 확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래는 실제 인터뷰 기사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정체성은 직원들이 스스로 즐겁고 만족스럽게 일할 때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고객에게 전달된다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철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단순한 인테리어를 꾸미는 차원이 아니라,직원들이 스스로 즐겁고 만족스럽게 일할 때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고객에게 전달된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러한 철학은 런던베이글뮤지엄의 매장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매장은 설계 단계부터 직원들이 자연광을 받는 수 있는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고려합니다. 보통 베이커리나 카페의 주방은 밀폐된 구조인 경우가 많지만, 료 디렉터는 직원들이 자연광이 비추는 개방된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해왔습니다. 실제로 런던베이글뮤지엄 제주점과 레이어드 제주점의 경우, 방문 고객이 아니라 직원들이 바다를 바라보며 일할 수 있도록 매장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무하는 직원이 일하는 환경에 만족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기획자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발언은 직원들을 오브제로 본다는 뜻이 아니라, 매장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의 중심에 ‘사람(구성원)’을 두겠다는 브랜드 철학을 표현한 것입니다.
런던베이글뮤지엄의 모든 구성원들은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이해하고 만들어온 브랜드의 정체성을 왜곡되어 전달되는 것에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 온 런던베이글뮤지엄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고 공간의 중심이 되는 매장’을 만드는 일에 더욱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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